최근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며 금융공부를 하다가 ISA계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일단 아래 포스팅의 내용을 두괄식으로 얘기하자면, "2021년 이내에 미래에셋에서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자!(반드시 이벤트 참여 후!)"라는 것이다(광고 아님).
짧게 설명하자면 올해 안에 미래에셋 증권사 이벤트에 참가한 후 어플로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면 상당한 수준의 거래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다른 증권사에 비교했을 때 꽤나 큰 편이다.
그래서 본인도 미래에셋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초보분들은 정보를 찾기 힘드니 미래에셋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정보가 있는 분들은 다른 증권사도 둘러보시며 더 좋은 혜택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차근차근 포스팅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ISA(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종합계좌"라고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홈페이지를 참고해 설명해 보겠다.
-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ISA 하나로 해결
ISA에서는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매 상품에 제약이 많은 IRP, 연금저축 펀드와의 차이점이다.
특히나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개별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에는 매수할 수 있는 상품에 제약이 있는데, 간단히 이미지만 첨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개형" ISA 투자를 권한다.
어차피 펀드도 리스크가 있는데 신탁보수를 줘야 하며, 우리가 투자 상품을 완전히 선택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
차라리 안전한 한 가지 종목을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 중개형 ISA의 장점!
1. 수익에 대한 200~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이렇게 매수한 금융상품들에서 난 수익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서민형 ISA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것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서민형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할 경우, TIGER미국 나스닥100 같은 핫한 해외 ETF를 매도해서 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 15.4%를 400만 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고, 4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한국 주식만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한국 주식은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
그러나 2가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한국주식 매수 시 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
1)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주식 자체의 거래는 비과세이지만, 분배금(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한국에서 주로 배당주를 매수하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과세로 5.5%의 세금 이득을 볼 수 있다.
2) 2023년부터는 한국 주식도 과세 대상!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며, 여러 금융소득이 도합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5000만 원? 큰 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우량한 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5년, 10년 뒤에는 충분히 벌 수도 있는 돈이다.
게다가 이러한 소득은 ISA계좌에서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의 일반 증권계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을 때 ISA계좌에 있는 종목들 만큼은 든든한 금고가 되어줄 것이다.
2. IRP, 연금저축 계좌에 비해 짧은 만기
IRP나 연금저축은 몇십 년간의 예치 일을 지나 만기가 되고 그전에 해지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ISA 같은 경우 단 '3년'만 지나면 만기일이 얼마든 아무 불이익 없이 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나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고 3년 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ISA 통장의 혜택을 더 보고 싶다면 만기일을 연장해 십 년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3.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이동 시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ISA 계좌 만기 시 내가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좌 안의 투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때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펀드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중이고 투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포스팅해보도록 한다.
-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나마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바로 최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좌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큰 단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입금한 만큼은 이자 없이도 인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500만 원의 돈을 입금했다면 500만 원만큼은 다시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ISA 계좌에 입금한 후 200만 원의 금융 수익을 얻어 계좌평가금액이 70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200만 원의 수익을 제외한 500만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깐! ISA에는 매년 입금한도가 있다. 1년에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도는 입금할 때도 적용되고 출금할 때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면 넣을 때 500, 뺄 때 500 총 1000만 원의 한도가 사라진다는 것.
이런 점을 주의한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충분히 뺄 수 있다.
게다가 올해 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한도가 1억 원까지는 후년으로 이월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만약에 현금이 언제든 필요한 사람이라면 ISA 계좌에는 너무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일부만 투자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나의 귀여운 ISA 계좌이다...
현재는 퍼런불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https://vimvatooza.tistory.com/39)에서 간단히 다뤘으며, 앞으로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다뤄볼 것이다.
이렇게 ISA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들에서는
1)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계좌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해야 하는지
2) 중개형 ISA 계좌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해 다뤄보겠다.
다들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빈곤해지지 않을 정도에 돈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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