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3%의 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의 특성상 어차피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는 것이 그나마 이득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까?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자(국민은행 기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국민은행 기준)
1.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의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해당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_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친척 제오) 전원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요약하면, 만 19세 ~ 만 34세 미만(군 복무 기간 제외)의 연령에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명당 한 계좌만 가능하다.
본인이 이 조건들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기존에 주택청약저축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납입회차를 그대로 유지한채로 전환이 가능하다(단, 미납입 회차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전환하기 전에 2만원씩이라도 모든 회차를 다 채운 후 전환하자). 그리고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고 전환하도록 하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규 가입 및 전환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재테크 >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대출 상환, 고정금리 변동금리 잘 확인하고 갚자! (0) | 2022.02.07 |
---|---|
투자를 할 때 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 바로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0) | 2022.02.01 |
급전 필요할 때 청약통장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 청약통장 담보대출 (0) | 2021.12.14 |
미래에셋에서 ISA 일반형 계좌를 서민형으로 자동전환해보자! (0) | 2021.12.08 |
미래에셋어플에서 수수료 우대받고 <중개형 ISA 계좌> 개설하기 (0) | 2021.12.06 |
댓글